PRECEDENT · 2011다60759
판례
공사대금등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07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36조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4조 · 조합재산의 합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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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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