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60759 판례

공사대금등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607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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