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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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법 제1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에서 규정하는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압류 채권자가 1인이거나 또는 여러 명이더라도 배당재단으로 채권자들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간이한 배당절차(이하 "간이 배당절차"라 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 제256조, 제268조 , 민사집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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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1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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