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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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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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제191조는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치권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그 물건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유체동산의 유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제271조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고 집행관에게 그 목적물을 제출하여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유치권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정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압류에 대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었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9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체동산인도
집행관이 유체동산 직접점유를 개시했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압류의 성립요건인 점유가 없어 압류는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강제경매
[1]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공유지분 각각에 대한 권리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때에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라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9290 제19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甲이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甲 소유의 진료장비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유체동산을 甲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甲은 병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두는 등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두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집행관사무소에 건물 각 층에 보관 중이던 위 유체동산을 지하 3층으로 이전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유체동산의 수거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甲이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과 그곳에 있던 위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甲으로 하여금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甲은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乙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甲을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9290 제191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약정을 하고 담보등기를 마치면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제7조).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제8조).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동산담보권을 창설한 동산채권담보법의 입법 취지, 부동산 집행절차에서 등기된 담보권자를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로 정하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취지, 동산담보권자와 경매채권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9290 제19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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