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1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1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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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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