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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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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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
인용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준용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
cites
도로교통법
제157조 벌칙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
준용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cites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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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운전면허 및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4."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
cites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제9조(경찰공무원등에 의한 신호의 종류 등)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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