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2>
1.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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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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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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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4건
전체 3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회전교차로 표지와 유도표시의 화살표 역주행은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유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턴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별표 6]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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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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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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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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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안전표지인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 속 노면에 표시된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가 그 자체로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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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인 ‘학교앞’이 차마 등의 운전자 등이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74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표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및 별표 6 Ⅱ 제5호 534란 및 530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자전거횡단도 앞의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1)1) 이 사안 자전거횡단도표시(또는 그 앞의 정지선표시) 외에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른 신호·지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차마 운전자의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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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법문이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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