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485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4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를 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통보의 적법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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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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