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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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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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