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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2016.1.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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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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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 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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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 1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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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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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 1항 신고서의 보완 등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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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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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2호 정의
"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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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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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용의 배제
"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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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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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제9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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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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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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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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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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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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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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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①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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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통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2. 법 제9"
인용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위원의 해촉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위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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