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032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3.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03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 과정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며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조세채권의 충당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의 취지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그대로 귀속하도록 정하였던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후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이를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가산금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본다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그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공매 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느 지방세에 먼저 충당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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