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8301 판례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83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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