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8301
판례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83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행정소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0조
행정소송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4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