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182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부착명령

대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1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면소판결) 및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제3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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