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182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인정된 죄명:강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부착명령
대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1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면소판결) 및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제326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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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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