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24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2.2.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0.1.28.)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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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2조
지방세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6조
지방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2조
지방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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