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3665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36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24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24호 참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2000. 1. 28.)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02. 2. 4.) 제22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2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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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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