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4044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40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 [2] 형사소송법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