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4044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위반·내란예비음모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40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심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재심판결 당시의 법령) 및 법령 해석의 기준 시점(=재심판결 당시)
[2] 재심개시결정 확정의 효력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438조 / [2] 형사소송법 제436조, 제437조, 제438조
연결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6조 · 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7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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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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