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300 판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3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7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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