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300
판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3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2.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7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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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헌법재판소법 제47조
화장품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장품법 제12조
화장품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장품법 제23조
화장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장품법 제29조
화장품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장품법 제31조
화장품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화장품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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