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300
판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3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59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7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화장품법 제12조 · 기재ㆍ표시상의 주의관련 근거 법령화장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화장품법 제23조 · 회수ㆍ폐기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화장품법 제29조 · 자발적 관리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화장품법 제31조 ·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관련 근거 법령화장품법 제3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