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4172
판례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41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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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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