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7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및 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을 겸영하면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매입세액이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여객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매체제공업을 겸영하면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중 공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을 광고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매입세액이 모두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甲 회사가 위 광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 주식회사를 대리한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와 사이에 광고물의 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대행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乙 신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광고물의 부착에 따라 甲 회사에 버스구입비, 유류비, 수리를 위한 부품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분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63조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제6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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