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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article_no:39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6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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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law_id001571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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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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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가가치세법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outgoing제38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54 1항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
→ outgoing제54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32 1항 1호 세금계산서 등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 outgoing제32조
위임
개별소비세법
§1 2항 3호 과세대상과 세율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 outgoing제1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 outgoing제8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5 1항 과세기간
"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outgoing제5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 incoming제10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 incoming제43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 incoming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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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6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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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등 매입세액 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
← incoming제6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10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incoming제12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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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
← incoming제22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74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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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
← incoming제77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운수업 등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 incoming제78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업무추진비 등
"제79조(기업업무추진비 등)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
← incoming제79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 incoming제8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 incoming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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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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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
← incoming제8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 '│1.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incoming제90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incoming제91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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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 incoming제11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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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incoming제74조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4조의25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4조의2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 incoming제10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incoming제4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