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범행 방법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5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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