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2630
판례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2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제10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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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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