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9564
판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6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제107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21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23조 ·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관련 근거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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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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