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9564 판례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9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16조,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제10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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