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865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제재의 기준을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와 부표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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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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