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8865 판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8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허위청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따른 제재의 기준을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와 부표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으로 규정된 경우, 당해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현행 제66조 제1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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