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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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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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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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