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0377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03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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