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 민법 제186조, 제366조 / [2] 민법 제280조, 제281조 제1항,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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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법 제2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0조
민법 제2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81조
민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9조
부동산등기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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