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3345 판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33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견고한 건물’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4호, 민법 제186조, 제366조 / [2] 민법 제280조, 제281조 제1항, 제36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