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957
판례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9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범한 경우의 죄수 관계
[2]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죄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0조 / [2]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02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40조 · 고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7조 · 출처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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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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