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957 판례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대법원 · 2013.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9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범한 경우의 죄수 관계

[2]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죄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0조 / [2]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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