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
대법원 · 2013-07-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2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2.12.18.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부칙
(2012.12.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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