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0687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06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고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甲 주식회사 등에 임대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후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산세 등을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행정청이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호 (마)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1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9조 제1항 제1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9조 · 자금의 조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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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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