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됨에 따라 청계만에서 어업에 종사하여 온 甲 등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청계만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7.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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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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