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266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26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 등에게 공급한 택지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甲 등이 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수분양자에 대한 공급가격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이주자택지에 대한 일반분양가를 계산한 다음 각 토지의 면적에 상응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불문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민법 제741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다)목[현행 제2조 제6호 (다)목 참조], 제8호(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6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별표 2] 제1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2009. 3. 19. 국토해양부령 제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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