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4972
판례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49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54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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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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