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4972 판례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49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약에서 해제·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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