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집합건물 중 2개의 구분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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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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