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공공시설의 귀속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사업주체개발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행정청인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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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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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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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2014. 5. 21. 법률 제12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아야 하고(제38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7조 제9호). 여기서 ‘사업주체’란 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으로서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또한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구 주택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용승인처분취소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입주예정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0. 10. 8. …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용검사처분취소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 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2. 3. 30. 국토해양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공급계약에 관하여 사용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가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본문 인용: 00180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움.③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인용: 001809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사용 중인 경우에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시·도 외의 주택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시기는 교육감과 협의해서 학교의 개교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고, 그 시기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완료)시기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이 가능한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인 진입도로 등의 설치를 미이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별 사용검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검사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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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주택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2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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