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642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6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2조, 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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