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622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62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乙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乙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乙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4조, 제563조, 제664조, 제67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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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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