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562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56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6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19조 · 예산의 구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2조 · 예비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6조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96조 ·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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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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