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0353
판례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03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의 경우 취소권 행사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09조 / [2] 민법 제104조 / [3] 민법 제10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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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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