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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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6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62조
상법 제6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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