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028 판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3.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0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의 법적 성격(=기속행위)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증명서 발급 행위는 기속행위이다.

[2] 甲 등이 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의료원 개업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로서 ‘의료원 재개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3조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현 상태로서 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상남도지사가 내세우는 처분사유는 甲 등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주민투표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2]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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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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