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13506 판례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135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불능한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을 부여할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나, 한편으로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집행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의 부여 이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단지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들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수단이므로 중재판정의 당사자들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분쟁해결의 방식에 따라 도출된 중재판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중재판정에 법에서 정한 중재취소사유가 있어 법원이 승인·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강제집행될 위험을 벗어나게 된다. 반면 민사집행법상의 엄격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다면 중재판정이 집행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집행불능의 중재판정이라도 집행판결이 있으면, 이는 중재판정에 하자가 없으며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어서 중재판정의 당사자로서는 법원의 승인·집행판결로 유효성이 확인된 중재판정을 준수할 의무를 강제받게 된다.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명성,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결국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더 용이하게 한다. 결국, 현실적으로 강제집행불능인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집행판결을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중재판정에 관한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관련 법령

[1]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 [2] 중재법 제36조 제4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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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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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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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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