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8조 (국내 중재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국내 중재판정사실중재판정당사자아니하였다중재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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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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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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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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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중재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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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