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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중재법 · 제38조

중재법 제38조 · 국내 중재판정

중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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