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