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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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집행판결
매도인 甲이 ‘甲과 乙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 乙은 甲 소유 주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고 강제집행 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주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이 있더라도 중재판정과 집행판결이 결합하여 집행권원이 될 뿐, 중재판정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여전히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乙이 주장하는 사유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의 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절차로서, 중재절차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지 않는 한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중재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절차를 선택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국가의 독점적·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재판인 집행결정 절차를 두고 있다(중재법 제37조 제2항). 국내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법 제38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하고(중재법 제38조),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 역시 협약에 열거된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39조 제1항). 이와 같은 사적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의 목적, 이를 반영하여 대한민국 중재법과 뉴욕협약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실현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도를 두면서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는 점, 중재판정이 법관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외국법이 중재판정의 준거법이 됨으로써 중재판정 주문이 민사집행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과 특정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재판정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재판 등에 의한 집행과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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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판결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판결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을 부여할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나, 한편으로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집행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의 부여 이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단지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들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사적 분쟁해결수단이므로 중재판정의 당사자들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분쟁해결의 방식에 따라 도출된 중재판정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중재판정에 법에서 정한 중재취소사유가 있어 법원이 승인·집행을 거부하게 되면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강제집행될 위험을 벗어나게 된다. …
본문 인용: 001205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중재판정의집행
중재절차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므로(중재법 제22조 제1항), 중재요청서의 통지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중재판정의 취소, 승인 거부 또는 집행 불허 사유로 정하고 있다[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1호 (가)목]. 한편 중재요청서 등의 서면 통지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중재법 제4조 제1항),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되(중재법 제4조 제2항),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조 제3항). 다만,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등으로 서면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 통지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회’를 하였는지 여부를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여부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본문 인용: 001205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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