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23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 ‘철거’의 의미 및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 / [2] 구 법인세법(2009. 5. 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2호 (가)목, 제16호, 제29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30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