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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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
위임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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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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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
"제27조에 따라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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