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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27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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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위계 chai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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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63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②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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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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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 incoming제79조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 incoming제9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
← incoming제1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이 경우 기준연도 및 그 이전 2개 사업연도 중에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장부가액+전기이월상각한도초과액)×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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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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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5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 incoming제5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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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14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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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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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 incoming제82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증 발급
"제27조에 따라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새로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고유번호"
← incoming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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