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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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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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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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항, 제49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85조 제2항 제3호, 제3항의 취지 및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감액손실은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가치 감소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실질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취지가 분할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이전시킬 때 분할법인에 남아 있던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인 세무조정사항도 분할신설법인이 인수하게끔 하려는 데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상각부인액과 같이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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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한다(위 조항 중 제89조 제2항, 제3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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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법인등기부상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되어 손금이 된다. 이때 양도거래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진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법인세법에 도입된 것으로, 합병·분할 세제의 틀이 정비된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에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63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일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甲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63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업무용 부동산 범위(여신전문금융업)
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은 본점·지점 기타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및 직원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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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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