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인천지방법원 · 2014.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0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동의하는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면서 그 결정이 위법하게 될 정도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유지나 사업 시행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26조,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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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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