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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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가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을 고시하자, 甲 회사를 비롯하여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동의하는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 乙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폐지)하면서 그 결정이 위법하게 될 정도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것만으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의 유지나 사업 시행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26조, 제2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