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4.02.0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109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 (아)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7조,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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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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