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민법청문주재자자신이행정청당사자등처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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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1.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3.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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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업무정지처분취소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3조는 ‘행정청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 ① 위 업무정지 처분 과정에서 청문 주재자가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
제29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격조정 법정사유만으로 교과서 가격 부당 우려가 곧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2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
[1]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3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이 정한 것보다 더 약한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결절차상 인정되는 절차적 보장의 정도가 일반 행정절차와 비교하여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학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다투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는 취지 역시 같은 전제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의2가 당사자에게 단순한 열람·복사 ‘요청권’이 아닌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려면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절차적 권리의 범위와 한계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는 단순한 ‘이해관계인’이 보유하는 절차적 권리와 같을 수는 없다. 또한 단순히 조사가 개시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당사자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와 비교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이 열리기를 전후하여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피심인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는 한층 더 보장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1362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장애일시 보상금부지급 결정 취소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 69% 노동능력상실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영등포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20호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영등포구보건소장의 통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등포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에는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라 한다)의 목적, 예방접종사업의 필요성, 피해보상규정을 도입한 취지, 甲이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가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보호받는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甲의 후유장애를 제외하는 부분에서는 무효이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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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문언 내용과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각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위 조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다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조항 각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다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위 조항 각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조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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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추천 배제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거나 제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또한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甲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
본문 인용: 001362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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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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