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537227 판례

도메인이름등록말소청구권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5372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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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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