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에 미치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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