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4.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033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외국 소재 한국학교에서 학생 甲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를 줍기 위하여 몸을 구부렸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가 없다가 이틀 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결국 혈종제거수술 등 치료 후에도 의식이 없고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장해를 입게 되자, 甲의 부모 乙과 丙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뇌내출혈은 위 사고 후 지연되어 발생한 이른바 ‘지연된 외상 후 출혈’로 봄이 타당하고, 위 사고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교육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며, 설령 甲에게 원래부터 뇌내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소인(素因)이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사고가 그러한 소인과 겹쳐서 甲의 뇌내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乙과 丙에게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정도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는데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금을 9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라)목, 제6호,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5호, 제4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