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article_no:14
위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2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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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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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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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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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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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과징금
",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 incoming제25조의3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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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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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납부사실 증명 등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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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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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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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 incoming제8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 incoming제9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도급계약서의 내용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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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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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 납부증명서의 제출
"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른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제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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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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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19조 하도급계약의 대가지급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받은 계약의 대가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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